강원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증가⋯“소극행정 탓”
도내 5년간 무단 점유 적발 235건⋯전국 5번째 철거율은 16.6%에 불과⋯“관리 감독체계 시급” 춘천 한 식당, 8년간 국유지 건물에 영업하기도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 방안과 신고센터 마련해야”
춘천지역을 포함한 강원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강원도 공유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235건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건 △2019년 38건 △2020년 31건 △2021년 68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무단 점유시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창고·영농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점과 펜션 등 불법 건축물을 세우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무단 점유지 철거율은 16.6%에 불과해 소극행정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지 활용 방안과 관리 감독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춘천의 한 음식점이 국유지에 건물을 건축해 불법 운영했지만, 약 8년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 이후에도 시는 고발 등 처벌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는 행정조치에 머물러 봐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적발된 무단 점유지에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나 경찰 고발 등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고 있고, 지자체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불법 사용 신고센터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만약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상 및 원상복구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고 해명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