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시민들 “막상 벗으라니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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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시민들 “막상 벗으라니 고민되네”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어
    학교·어린이집·마트 등에서 마스크 벗어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은 그대로

    • 입력 2023.01.29 11:11
    • 수정 2023.01.30 11:2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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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들은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됐지만,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퇴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산호(39)씨는 “마스크를 벗는 회원님들에게 착용해달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그는 “아직은 불안한 마음에 한 달 정도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려고 한다”고 했다.

    춘천시민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찬반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강원대 재학생 정모(27)씨는 “나를 포함해 학생들 사이에서 착용 의무가 아닌 곳은 마스크를 벗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모(38)씨는 “아직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 명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벗을 수 있나”라며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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