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58년생 어르신들, 올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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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58년생 어르신들, 올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고령화, 경기 침체에 노인 빈곤 사회적 문제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월 32만원 수령 가능
    올해 만 65세 1958년생 개띠 신규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완화, 지난해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

    • 입력 2023.01.25 00:02
    • 수정 2023.01.26 06:26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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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69세의 월 소비지출액은 172만6000원으로 직전 조사(183만8000원) 대비 11만2000원(6.1%) 줄었다. 반면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19만2000원에서 25만8000원으로 6만6000원(3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과 경기 악화로 주거비 부담은 커졌지만 노년층의 소비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미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 기준은 완화됐다. 기초연금 수령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만65세를 맞은 1958년생이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올해 만65세를 맞은 1958년생이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령액 월 32만원으로 인상

    새해 들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소폭 올랐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됐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돼 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각각 22만원, 35만2000원씩 올랐다.

    지난해 월 소득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이어도 올해 기준인 202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103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만65세를 맞은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이 생일이라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앞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모바일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의 대상이 되는지 소득인정액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 자료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모바일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근로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국민연금 모바일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근로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돕는다. 전화(1355)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원 확인과 신청 서류에 서명 절차가 필요해 우편이나 전화, 팩스로는 접수할 수 없다.

    권혁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은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공단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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