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무산’, 법원이 배상해야” 춘천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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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타운 무산’, 법원이 배상해야” 춘천 시민단체 반발

    춘천시, 지법·지검에 MOU 해지 통보하면서 법조타운 무산
    지법, 책임없다며 관련 비용 수용 못한다는 의견 밝혀
    시민단체 “체결된 MOU는 시민들과의 약속, 어처구니 없어”

    • 입력 2023.03.25 00:01
    • 수정 2023.03.29 00:06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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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동 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으로 무산되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석사동 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으로 무산되자 춘천의 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석사동 법조타운 무산과 관련, 춘천 시민단체들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근 춘천지법이 법조타운 조성에 들어간 비용 2억원가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춘천지검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약속 깨고도 당당⋯법원, “법조타운 날린 돈 못 낸다”> 

    시민단체들은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허공에 날아간 시민 혈세 2억원을 법원과 검찰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예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조타운 조성 무산은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법과 지검이 서로의 자존심만 챙기다 벌어진 일”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시민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두 기관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OU만 믿고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춘천시도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시에서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세 기관이 체결한 MOU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지켜야 할 춘천지법이 도리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황당하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비판했다. 춘천YWCA측도 “2억원은 시민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인데 이걸 다 날린 게 어이가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문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은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를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이고 기초공사한 후 법원과 검찰에 되파는 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시와 법원·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2020년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서로 상석을 차지하겠다는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으로 착공은 계속 미뤄졌다. 이에 춘천지법이 지난 11월 단독 이전을 발표했고 동반 이전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가 두 기관에 MOU 해지를 통보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은 결국 무산됐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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