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전동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단속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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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 전동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단속은 불가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유형 킥보드 금지
    시행 2주 지났지만, 암암리에 운행하는 학생들 있어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 없어 실효성↓

    • 입력 2022.12.08 00:01
    • 수정 2022.12.09 06:59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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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강원대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형 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대학 캠퍼스 특성상 좁고 경사진 도로에 많은 보행자가 몰리는데다 겨울철에는 도로 표면이 얼어 미끄러운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인 운행금지 조치에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대는 올해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사고를 막고 보행자 통행을 위해 교내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했다.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는가 하면 과별로 공지하고 교내에 현수막도 걸었다.  강원대 측은 “그동안 킥보드 관련 사고도 종종 있었고 겨울철이라 미끄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교내 교통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본지가 강원대 캠퍼스 내를 지켜본 결과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기자가 후문에서 40분 동안 지켜보는 동안 전동킥보드 총 5대가 지나갔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학생 김모(23)씨는 “학교에서 따로 단속하지도 않고 킥보드가 편해서 그냥 타고 다닌다”며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공유형 킥보드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일부 학생들은 교내에서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지난 5일 일부 학생들은 교내에서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강원대 측은 자체적으로 킥보드 운행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킥보드를 운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현재 지도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킥보드 운행 금지 조치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원대 외에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중 일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내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언덕길이 많고, 길이 좁은 대학들로 한양대, 동국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강원대와 마찬가지로 대학 지침을 어기고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해도 단속이나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6건, 2022년 11월까지 4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강원대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 킥보드 금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현지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강원대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 킥보드 금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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