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구급대원?⋯강원에서만 구급대원 폭행 32건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만만한 게 구급대원?⋯강원에서만 구급대원 폭행 32건

    강원지역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구속 4건에 불과
    올해 1월 태백에서 주취자가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벌금형

    • 입력 2022.10.01 00:01
    • 수정 2022.10.02 01:18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32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4건(12.5%)에 그쳤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32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4건(12.5%)에 그쳤다. (사진=MS투데이 DB)

    최근 5년 동안 강원지역에서 119 구급대원이 폭행 당한 사건이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9건, 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 지난 5년 사이 총 32건 발생했다. 이 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는 31건으로 전체의 95%를 넘었다.  

    올해 1월 태백에서는 술에 취한 부상자가 구급차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 작년 9월엔 원주의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잠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원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32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4건(12.5%)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 폭행의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화재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방검찰청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환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폭력 범죄·경력 등이 있으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함께 출동시키고 있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 신고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충식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