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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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있다? 없다?

    전용도로 없으면 차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횡단보도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주행 시 이어폰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 입력 2023.05.20 00:01
    • 수정 2023.05.23 16:09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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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 후문 버스정류장 앞에 공유자전거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강원대 후문 버스정류장 앞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hy0907_@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A씨는 최근 길을 걷다 춘천 곳곳에 있는 공유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직장까지 거리가 멀었던 A씨는 출퇴근 수단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매너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차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을 기준으로 우측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거나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면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가 파손됐거나 도로공사 등의 장애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인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매너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 자전거를 추월하고 싶다면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나갑니다’라고 크게 말하거나 자전거 벨을 울린 후 왼쪽으로 추월하면 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또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는 자전거의 특성상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달리 1차로로 이동해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을 하고 싶다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이동 후, 방향을 바꿔 다시 한번 직진 신호를 받아 이동하면 됩니다.

    ▶자전거 안전 수칙은?

    자전거 주행 시엔 이어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경적 등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표시 방향 반대로 주행하는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간주해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달릴 때는 옆으로 나란히 타지 말고 일렬로 타도록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땐 앞 사람과 1.5~2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해 자전거가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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