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소 예산 ‘평균 이하’⋯춘천지역 대학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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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소 예산 ‘평균 이하’⋯춘천지역 대학이 위험하다

    4년제 3곳, 같은 규모 다른 대학 예산과 비교해 적은 수준
    강원대는 직원 1명이 모든 업무 맡는 등 직원 수도 태부족
    매년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 재학생은 강제성 없어 참여율 저조
    여가부 “9월부터 예방교육 참여율 50% 미만 대학 공개”

    • 입력 2022.08.06 00:02
    • 수정 2022.08.08 00:34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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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 (사진=MS투데이 DB)
    한림대학교. (사진=MS투데이 DB)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 이후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춘천지역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상담 활동과 예방교육이 모두 전국 평균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1년도 춘천지역 4년제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예산’을 확인해보니 강원대학교는 2758만8000원으로 거점국립대 10곳 중 6번째였으며, 해당 대학들의 전체 평균 3367만5400원에도 못 미쳤다. 춘천교육대학교는 110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교대 10곳 중 4번째로 많은 예산이지만, 해당 대학들의 전체 평균 1431만4800원보다 적었다.

    한림대학교는 대학알리미 공시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림대 관계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 콘텐츠 제작과 강사 초청비 등으로 지난해 600여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담당자가 퇴사한 상황이어서 왜 0원으로 공시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 248개 대학의 평균 예산(1225만9730원)과 비교해 절반에 그치는 금액이다.

    상담소 직원 수도 부족한 편이었다. 강원대는 1만8000여명 학생의 상담 및 예방교육을 직원 1명(정규직)이 맡고 있었다. 거점국립대 10곳의 성범죄 상담소 직원 수가 평균 4.4명인 것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이다. 한림대는 3명(정규직2, 계약직1), 춘천교대 3명(정규직)으로 전국 248개 대학의 성범죄 상담소 평균 직원 수 2.9명과 비슷했다. 전국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1명의 서울대학교였고,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대학 중에서는 충남에 있는 나사렛대학교가 9명이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 대학 내 성범죄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 확충과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춘천지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 성범죄 상담기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대 재학생 박모(22)씨는 “교내에 성범죄 상담기구가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다. 인하대 사건으로 전국 대학교들이 난리인 상황인데, 우리 학교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성범죄 근절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부터)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사진=MS투데이 DB)
    (위부터)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사진=MS투데이 DB)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의 참여율도 저조했다. 대학알리미의 ‘2020년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대가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재학생 1만6211명 중 29.3%(4750명)가 참여했다. 한림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에 재학생 8508명 중 1780명이 참여해 20.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두 대학 모두 전국 평균 참여율(39.3%)에 크게 못 미쳤다. 춘천교대는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재학생 1652명 중 1150명(69.6%)이 참여했다.

    한림대 재학생 권씨(25)는 “작년에 교내 성범죄 예방교육이 온라인 강좌 형태로 열려서 참여했다. 다만 수강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없었기에 귀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인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등교육 기관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기관장에 관한 의무규정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모호해 이 같은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는 대학생 예방교육 참여율 50% 미만의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 대학의 고위직, 종사자, 비정규직의 참여율만을 공개해왔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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