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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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군인 신분 피의자 첫 심의 대상 사례
    피해자 유족 측 신상정보 공개 동의
    휴대전화 등 분석, 프로파일러 투입

    • 입력 2024.11.07 00:02
    • 수정 2024.11.12 10:51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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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현역 육군 장교가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가운데 오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이 공개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도 A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 3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도내 첫 공개 사례가 된다. 

    특히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강원 경찰은 2020년 7월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일 구속된 A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도 참여시켜 범죄 행동 분석에 나섰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에 있는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 군무원(33)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훼손, 다음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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