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추세와 국민 수요 등을 반영해 20일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만 자동변속기 조건이 있어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t 미만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어도 운전면허는 수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86%에 달한다. 차종별 자동변속기 비율은 승용 99%, 승합 59%, 화물 35%, 특수 44% 등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화물·특수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량에서의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 제2종 보통면허와 비교해 운전 가능한 차량이 더 많다. 단,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접수가 가능하다. 21일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접수와 응시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