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과 확인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결과를 주민이 쉽게 확인하고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2개월 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누리집)에 직접 공개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의 점검 결과를 여가부가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홈페이지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범죄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으나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