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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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형벌이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곤장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곤장이나 태형과 같은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41조(형의 종류)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 9가지 형벌 중에서만 선고를 내릴 수 있으며 이외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피고인에게 "곤장 5대를 맞으라"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며,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지만 집행은 약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집행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교도소에 가둬두는 형벌이지만 노역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노역을 강제로 시키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가둬두기만 합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할 수 없는 고령인 사람이나 피해자의 선처 등 다양한 이유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징역형은 1개월 이상부터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징역 1개월이나 2개월은 거의 선고되지 않습니다.
Q.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벌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부과합니다.
Q. 벌금형과 구류·과료의 차이
형법 제45조(벌금)에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벌금 상한 단위는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가둬두는 형벌이며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과태료와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분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Q. 몰수와 집행유예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고의 범죄를 저지르면 앞에 선고된 형이 집행됩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생겼는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형벌'
재범 방지와 예방의 열쇠입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