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강원도의 힘 강원특별법⋯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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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①강원도의 힘 강원특별법⋯무슨 내용 담았나

    [지역시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통해 조문 84개로 11일 출범
    4대 규제 개선·미래산업 육성 특례 반영
    환경영향평가·각종 지구 조성 권한 이양
    자치 조직권 등 대거 제외⋯“단계적 보완”

    • 입력 2023.06.01 00:04
    • 수정 2024.01.02 09:2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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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강원도민의 열망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628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원 특별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도내 18개 시군이 발굴해 낸 특례를 기반한 법안으로 의미가 크다. MS투데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을 근거로 어떤 비전을 꿈꾸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톺아봤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강원특별법 5월 입법 시나리오가 마무리되면서 성공 출범 내실을 다졌다.

    빈껍데기에 불과했던 강원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기존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137개 조문을 발의해 61.3%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도는 개정안 통과 의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도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 등으로 함축 표현했다.

    정부 부처 이견과 국회 파행 등으로 다소 난항을 겪었지만,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특례를 지켜냈다는 평가다. 도는 향후 1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강원특별법에 담긴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핵심 특례는 환경·국방·산림·농업 등 4대 분야 규제 개선으로 꼽힌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핵심 특례는 환경·국방·산림·농업 등 4대 분야 규제 개선으로 꼽힌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 발전 가로막던 규제, 스스로 결정

    강원특별법 핵심은 환경·국방·산림·농업 등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자기 결정권’이다. 분야별로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환경 분야란 평가다.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일부 받게 된 셈이다.

    일례로 지난 2월 확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8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자치도’를 선언했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 공존의 정책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 조항도 마련됐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도지사나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림 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백두대간이라도 진흥지구라면 등산·탐방로와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농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받는다. 전체 농지면적 가운데 10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철원군 등 규제의 땅이던 농촌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4000만㎡ 이내이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만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가 될 김진태 지사는 “군사 분야처럼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 상당 부분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실제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지난달 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다. 강원특별법 명칭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꿔 방향성을 뚜렷이 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 인력양성,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특히 강원특별법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그동안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연구개발 분야가 미흡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바이오 등 지역특화 기업도시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원도청 직원들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내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낸 원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규제로 발목을 잡혀 왔던 강원도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민회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경축 행사 모습. (사진=강원도)
    지난달 25일 강원도민회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경축 행사 모습. (사진=강원도)

    ▶‘절반의 성공’ vs ‘절반의 과제’

    허영 의원은 “절반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처 이견 등에 가로막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도 많다는 뜻이다.

    특히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 조직권이 전부 빠진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애초 도는 영동권·원주·춘천권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점을 고려해 권역별 부지사 임명권 등 조항을 삽입하려 했지만, 이는 전면 삭제됐다.

    제2청사 설립에 관한 내용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원도 현재 인구로는 부지사급의 제2청사를 신설할 수 없어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넣었으나 무산됐다. 직원 증원을 할 수 없어 예정대로 본청 직원 100여명이 7월 개청 예정인 글로벌본부(제2청사 격·강릉)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 분야 특례도 애초 8개 가운데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산어촌 유학 등 특례 3개만 담겼다.

    이 밖에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 특구와 강원랜드 매출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도의원 정수 확대 등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 과제로 남게 됐다.

    도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빠졌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N차 개정’을 통해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들에게 각종 특례를 설명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붐업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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