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놓친 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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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놓친 건 없을까?

    자영업자 등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경비 증명해 소득 줄이면 세금도 줄어들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땐 환급 가능
    신고 기한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 최소 20%

    • 입력 2023.05.05 00:01
    • 수정 2023.05.06 00:0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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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1일부터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우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또는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린다. 본격적인 신고에 앞서 짚고 넘어갈 항목을 정리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을 종합한 세금이다. 신고 기간이 되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대상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다. 직장인의 경우도 근로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각종 공제로 확정된 종합소득세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은 올해 8430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 영수증 모을수록 절세

    영수증 등으로 가능한 많은 경비 지출 내역을 증명할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다.

    매입비는 상품, 재료, 운반비 등을 뜻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람, 건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3만원 이하일 경우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각종 공공요금과 통신비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지로용지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장부 쓰면 세액공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간편장부를, 특정 소득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써 세금을 신고한다면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세금에 더 보태 물게 하는 금액)를 내야 한다.

    ▶ 청첩장도 증빙 자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지출한 비용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경조사 비용이 경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증빙 자료가 되며 한도는 한 건에 20만원이다. 또 경조사비를 포함한 접대비는 연 1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 세액공제 제도 활용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최대 5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 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가입할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내년부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시기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리는 등 착오로 인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행위자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도 안경, 치과 등 놓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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