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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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차인,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 검토”

    당정협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논의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
    지원 제도 활용하도록 현장 상담 부스 설치

    • 입력 2023.04.20 11:40
    • 수정 2023.04.20 13:1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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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현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확대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박대출 의장은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심리 상담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에도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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