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전세 사기 두렵다면 미납국세 열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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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전세 사기 두렵다면 미납국세 열람 신청하세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3일부터 개정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 기록 열람 가능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한 임차인 대상
    세무서 직접 방문해 기록 열람 신청해야

    • 입력 2023.04.05 00:01
    • 수정 2023.04.05 11:31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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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앞으로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국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사기 등 임대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3일부터 확대 및 개선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임대인 동의 여부다. 기존 방식에선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기간도 ‘계약 이전’으로 한정적이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이나 사기 위험성을 살피고 싶어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세의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최우선으로 징수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 관련 기록은 부동산 등기부에도 등장하지 않아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 확인만으로는 안전한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
     

    4일 오전 춘천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4일 오전 춘천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고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기한은 계약금 납입 후부터 입주 전까지다. 잔금을 치르기 전 미납 기록을 미리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임차인이다. 월세 계약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계약 전 열람을 원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던 열람 신청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해졌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납국세를 열람했다면 세무서에서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자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신청 목적 외 사용이나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및 촬영은 할 수 없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한다면 미납국세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춘천 인근 세무서는 춘천세무서 및 화천민원실 등이다.

    춘천세무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춘천지역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며 "홍보가 진행될수록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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