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원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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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억원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 모집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에 최대 4억원
    청년몰·화재 알림 시설 설치도 지원

    • 입력 2023.03.15 00:00
    • 수정 2023.03.15 09:18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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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통시장 디지털화 유도와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와 청년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연합회, 화재공제 가입률 35% 이상인 전통시장·상점가 등이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한 시장에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해 온라인 입점을 돕는다. 온라인 상품 발굴과 배송 인력 및 공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사진=MS투데이 DB)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사진=MS투데이 DB)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자생력 강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억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상점이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도 실시한다. 점포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알림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 점포 가운데 2020년 1월 이후 임대료가 인하된 점포가 20% 이상일 경우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내 해당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으면 감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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