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춘천 3만세대가 받은 '근로장려금', 올해는 3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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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춘천 3만세대가 받은 '근로장려금', 올해는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이달 15일까지
    재산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지난해 춘천서 3만세대가 292억원 받아
    맞벌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입력 2023.03.06 00:01
    • 수정 2023.03.09 00:23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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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세대 근로 장려 및 경제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다.

    올해부터 지급 기준인 세대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승용차 등) 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기준 완화로 전국에서 지난해보다 13만명 증가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귀속 연도 2021년 기준 춘천에서 2만8422세대가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총액은 292억6100만원으로 1세대당 평균 103만원이다. 춘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세대(3만3817세대)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84%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다. 세대 구분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한다.

    단독세대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혼자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만약 45세 엄마와 미혼인 20세 딸이 한 세대일 경우도 단독세대로 인정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할 경우 3만~165만원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적을 수록 많은 장려금을 받는다. 

    홑벌이 세대는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4만~3200만원이라면 3만~2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세대는 총급여 600만~3800만원 사이여야 하며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자동 응답 전화로 가능하다. 상담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마친 근로장려금은 올해 6월 말 지급 예정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1회만 동의해도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됐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은 다시 2년 연장된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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