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혹시 우리 부모님도?⋯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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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혹시 우리 부모님도?⋯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상이 남긴 땅 확인
    사망한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가능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만 온라인 조회

    • 입력 2023.02.20 00:01
    • 수정 2023.02.21 00:04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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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상이 남긴 땅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정부 24시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조상이 소유했던 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을 후손이 토지 소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2017~2021년 5년간 45만8608건이 접수돼 73만7406필지의 토지를 찾아냈다.

    그동안은 조상의 소유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 및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상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로드 해 인터넷으로 신청 시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상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담당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춘천의 한 토지가 매물로 나와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토지가 매물로 나와있다. (사진=MS투데이 DB)

    사망한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외조부모이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일 경우와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계부‧계모일 경우 등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만 한정된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해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땅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K-Geo 플랫폼에서 ‘내 토지 찾기’를 활용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보유 토지의 주소, 공시지가와 지목, 면적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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