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닫혀있는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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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닫혀있는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시행
    비상구 관리 위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및 우편 등으로 신고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포상 가능,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 입력 2023.02.18 00:01
    • 수정 2023.02.22 08:2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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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소방서는 비상구 관리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고, 위법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소방서는 비상구 관리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고, 위법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seo90@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춘천시민 A씨는 건물 2층에 있는 병원에 들른 후 비상구를 통해 내려오려 했지만, 박스 및 각종 적재물로 계단이 꽉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탈출을 위해 만든 공간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두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왔습니다.

    춘천시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운영합니다. 바로 춘천소방서에서 연중 시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입니다. 비상구 관리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위법사항은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춘천소방서 홈페이지 내 신고 페이지 화면. (사진=춘천소방서 홈페이지)
    춘천소방서 홈페이지 내 신고 페이지 화면. (사진=춘천소방서 홈페이지)

    신고는 춘천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마당→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힘들다면 소방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위법일 경우 해당 건물의 관계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소방 관련 지도·단속 종사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건물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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