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기억 안 나요”⋯주취감형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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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때문에 기억 안 나요”⋯주취감형 사라지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음주범죄 가중처벌안 국회 제출
    현재 법원은 심신장애나 심신미약 인정될 경우 형 감면
    여론조사 따르면, 주취감형 폐지 입장 80%로 압도적

    • 입력 2023.01.26 00:00
    • 수정 2023.01.26 13:34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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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9일 제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9일 제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술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는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음주 상태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4건 중 1건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동안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술을 마신 경우는 54만9500건(23.8%)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과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법원은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형을 감면한다.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이다.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강간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취상태를 주장해 감형받았다. 또 2021년 강릉에서는 일면식 없는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522명을 대상으로 실시, 총 502명이 응답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주취감형 폐지가 80%로 압도적이다. 유지하자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80%로 압도적이다. (그래픽=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80%로 압도적이다. (그래픽=리얼미터)

    최 의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범죄 당시 법원이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주취감형이 남발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호사임미선법률사무소의 임미선 변호사는 “술을 마셨다고 단순히 감형받을 게 아니라 정신 병력 등 다른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엔 주취감형이 잘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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