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안심하고 운전대 맡기세요! 안전한 연휴 책임지는 보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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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안심하고 운전대 맡기세요! 안전한 연휴 책임지는 보험 팁

    금감원, 설 연휴 소비자 보험 꿀팁 발표
    교대 운전 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 가능
    자동차 문제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응급실·해외여행 등 실손보험 사용법도

    • 입력 2023.01.22 00:01
    • 수정 2023.01.23 00:5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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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연휴 기간 고향길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울 때, 혹은 자동차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팁을 소개한다.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맞아 발표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꿀팁’에 담긴 내용이다.

    ▶ 장거리 운전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장거리 운전에 피로가 누적되면 졸음운전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길 원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배우자까지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했다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춘천요금소 전경.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교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같은 보험이 적용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요금소 전경.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같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반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맞게 보상받는다. 가격은 보험사,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특약 가입을 원한다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보험사 앱을 이용하면 휴일에도 24시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장거리 주행 중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있다. 문제 발생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출발 전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기본 비용은 1만~2만원 수준이며 수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통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견인 받을 수 있다.

     

    연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면 상해 및 질병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면 상해 및 질병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 체크!

    연휴에 성묘 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실손보험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간 응급실을 이용할 일이 생겼다면 보험약관을 살펴보거나 보험회사 상담센터를 통해 보상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응급증상(구토 및 복통, 호흡곤란 등)이 없음에도 응급실을 방문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지불했다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기 위해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땐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입국 후까지 치료가 이어질 경우 두 보험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보장내용에서 ‘국내 의료비’와 관련된 항목을 미가입 처리해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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