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부터 동거녀까지 살인만 ‘3번’⋯결국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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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부터 동거녀까지 살인만 ‘3번’⋯결국 무기징역

    2001년 전 아내, 2009년 불륜녀 모친에 이어
    지난해 동거녀와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살해
    “술 취해 기억 못한다”호소했지만 원심 유지

    • 입력 2023.01.11 14:23
    • 수정 2023.01.12 00:0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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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에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밤∼6일 새벽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쯤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셨고,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 2주 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둘렀고,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낸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전 아내를 살해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추방된 지 2년여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A씨는 또다시 살인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죗값을 줄이지는 못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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