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2억원 넘는 전세금 보증사고⋯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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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2억원 넘는 전세금 보증사고⋯전세사기 주의보

    올해 8월 춘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임차인, 집주인에게 2억2000만원 못 돌려받아
    보증 외 전세금 미반환 사례 많을 것으로 추정
    전세 계약 건수 대비 보증 가입 비율 20% 수준

    • 입력 2022.12.31 00:01
    • 수정 2023.01.01 00:0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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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무자본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에서도 집주인이 2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춘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증사고가 1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2억2000만원이었다. 10월에는 원주(2억4000만원), 강릉(4500만원)에서도 각 1건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8~11월 4개월간 강원지역에서만 3건의 보증사고로 5억500만원의 사고 액수가 기록된 셈이다.

    보증사고란 보증채권자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돼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준 후 임대인에게 자금을 회수한다.

    집계된 보증사고 건수와 액수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개 낀 춘천 아파트 시장. (사진=MS투데이 DB)
    안개 낀 춘천 아파트 시장. (사진=MS투데이 DB)

    본지가 HUG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강원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242건, 453억원 규모였다. 전국적으로 올해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실제 이뤄지고 있는 전세 계약에 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지난달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만 916건이었다. 단독‧다가구(265건), 연립‧다세대(22건) 등을 포함하면 11월 한 달간 1203건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보증보험 가입률은 20.1% 수준에 그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정 다툼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보증사고가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2024년에는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 배수)이 2024년 66.5배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한 법정 한도(60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올해 추정 보증 배수는 52.9배이며 내년에는 59.7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정치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2024년에는 보증상품 운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전세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자, 실거주 임차 수요는 전세에서 빠르게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최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염려가 많고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전세 계약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전세 물건은 쌓이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월세로 나오는 물건은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계약이 성사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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