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지원금으로 완성하는 당신만의 춘천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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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지원금으로 완성하는 당신만의 춘천 '전원일기’

    건축 비용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득세‧대출‧측량 수수료 등 혜택 주어져
    농촌 거주자나 신축 원하는 이들이 대상

    • 입력 2022.12.11 00:01
    • 수정 2022.12.12 00:0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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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 속 전원생활 도와드립니다.”

    도시 한복판을 벗어나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거나 더 쾌적한 농촌 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건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로 읍이나 면 지역 내 거주하는 농촌 노후주택(1동‧연면적 150m² 이하) 보유자나 귀농자가 대상이다. 선정되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취득세 공제, 저금리 대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춘천시민이나 춘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라면 춘천시 건축과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로 3월에 진행된다.

    ▶취득세 공제

    건물을 전용면적 150m² 이하로 건축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공제된다. 납입해야 할 세금이 28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이를 넘으면 초과액만 부담하면 된다.

    ▶저금리 대출

    금융권에선 금리가 천정부지 치솟고 있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이용한다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연 2%로 시중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신축이나 재건축이 목적이라면 최대 2억원이나 주택 감정평가액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수선이나 증축,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관이 건축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리는 평가나 대출자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금액은 조정될 수도 있다.

     

    춘천 동면 한 전원주택 부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이라면 '농촌주택개발사업'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동면 한 전원주택 부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이라면 '농촌주택개발사업'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건축주라면 건물을 짓기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토지의 모양, 경계, 면적 등에 대한 측량을 시행해야 한다. 건축 전에 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 건축 완료 후 사용 승인을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른다. 측량 수수료는 토지 면적과 개별 공시 지가, 측량 종목(경계 복원, 지적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때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지원은 연초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이뤄지며 올해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가지고 춘천시 건축과에 방문해야 한다. 강원도 기준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례는 총 205건이었다.

    춘천에서도 감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에서는 1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이뤄졌다. 전체 수수료 1322만원 가운데 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은 396만원이었다.

    ▶주의점

    주택을 개량해 펜션이나 캠핑장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겐 농어촌민박업 같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 주택이나 토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 밖에도 사업 대상 주택 명의 변경 역시 금지되며 완공 후 전입신고 절차를 밟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농촌 쇠퇴를 막고 도시로 몰린 인구를 분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농촌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게 목적”이라며 “춘천은 농촌 면적이 매우 넓은 곳이니 다양한 동네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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