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약국 문턱,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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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약국 문턱,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들 불편

    정부, 올해 5월부터 신규 약국 경사로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운영되거나 리모델링한 곳은 포함 안 돼
    춘천시 “약국 경사로 설치 관련 지원은 따로 없어”

    • 입력 2022.12.06 00:00
    • 수정 2022.12.06 05:56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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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에 있는 한 약국의 모습. 입구에 계단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사진=이현지 기자)
    명동에 있는 한 약국의 모습. 입구에 계단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사진=이현지 기자)

    5일 춘천 명동에 있는 한 약국. 입구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약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 경사로도 설치돼 있지 않고 다른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계단을 이용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근처의 다른 약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입구에 높은 턱이나 계단이 있어 약국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통째로 들어서 옮겨야 했다.

    약국 입구에 설치된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약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약국 개설 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약국이나 개정 전 개설된 경우엔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50㎡(약 15평) 이상의 약국 개설 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규 약국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면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설한 약국들에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단만 설치된 명동의 약국 약사는 “소비자들이 계단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올해 개설한 약국도 아니어서 경사로 설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자 김모(71)씨는 “입구에 계단이 있는 약국이 많은데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사로가 있는 약국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닌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모차 이용자 박모(32)씨도 “아기가 3살이라 약국에 갈 일이 많은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드물지만 경사로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춘천의 약국도 있었다. 소양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미라 약사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할까봐 경사로를 설치했다”며 “기존 약국이라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약국을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약국의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경사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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