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열차 지연 잦던데⋯"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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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열차 지연 잦던데⋯"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지난달 27일 춘천행 ITX 지연 사태
    탑승객들 지연 시간만큼 배상금 환급
    시간 기준 12.5%부터 50%까지 배상
    열차 지연 및 중지에 따라 기준 달라

    • 입력 2022.12.02 00:01
    • 수정 2022.12.04 00:0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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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지연됐다면 배상금 잊지 마세요.”

    춘천에 사는 직장인 권모(30)씨는 지난 주말 지인들과 ITX 청춘 열차를 타고 청량리를 출발해 춘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열차가 상봉역에 도착했을 때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현재 역에서 잠시 정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정지한 열차는 47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금으로 2150원이 입금됐다. 그는 “열차 지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했다”며 “1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에 비해 배상금이 좀 적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ITX 청춘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객마다 배상금이 달라 그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춘선 망우역을 지나던 춘천행 ITX 청춘 열차가 선로에 전복돼 있던 트럭과 충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열차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수많은 인파가 10~5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이후 열차에 탑승한 이들에게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구매 당시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 환불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배상금을 확인한 한 탑승객은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춘천역. 탑승 예정인 열차가 지연됐다면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1일 오후 춘천역. 탑승 예정인 열차가 지연됐다면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같은 날 서울 용산역에서 오후 8시에 출발하는 ITX 청춘 열차를 기다리던 최모(25)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탑승 예정 시간이 다 돼 도착한 열차에 탑승하려 했지만 “지금 들어온 열차는 오후 7시 30분 열차이므로 8시 열차 탑승객들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이후 최씨가 제대로 열차에 탑승한 시간은 8시로부터 10분가량 지난 후였다. 하지만 철도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그는 “열차가 늦게 온 건 처음이라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주변 지인들은 소액이라도 배상금이 입금됐다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이 열차 지연을 겪었음에도 배상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한 건 지연 시간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책임으로 KTX 및 일반 열차(ITX 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 청춘)의 출발이 20분 이상 지연될 때 해당 탑승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금 지급 기준은 열차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다. 지연된 시간이 20분 이상~40분 미만일 때 열차 푯값의 12.5%를 배상한다. 40분 이상~60분 미만일 땐 25%, 60분을 넘어갈 경우엔 50%를 배상한다. 지연 시간이 20분이 되지 않을 땐 배상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권씨는 50분이 지연돼 규정에 따라 청량리~춘천 가격(8600원)의 25%인 2150원이 배상이 된 것이고 최씨의 경우 지연 시간이 기준인 20분에 미치지 못하는 10분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춘천행 ITX 청춘 열차 지연과 관련해 탑승객들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됐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27일 춘천행 ITX 청춘 열차 지연과 관련해 탑승객들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됐다. (사진=독자 제공)

    만약 배상 기준만큼 열차가 지연됐다면 배상금은 최초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푯값을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카드에 배상금이 입금된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표를 구매했다면 ‘코레일톡’과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승차권이라면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출발한 열차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자기 운행을 멈췄을 때도 아직 지나지 못한 구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운행 중지 통보가 출발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이뤄졌을 경우 푯값 전액과 그 10%를 추가로 배상한다. 1시간~3시간 이내에 통보받았다면 푯값과 3%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출발 3시간 전에 중지를 미리 공지 받았을 경우 추가 배상금 없이 푯값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이나 중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규정에 맞게 배상 절차를 진행해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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