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징계내용’ 이제 학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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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징계내용’ 이제 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교권침해 조치사항 중 중대한 내용은 학생부 기록 가능
    침해 학생 분리·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등도 신설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안 확정·발표

    • 입력 2022.11.30 11:42
    • 수정 2022.11.30 18:11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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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9일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사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길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차 시안을 공개했지만, 학생부 기재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원단체·노조·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려와는 반대로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등이 신설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선 법 통과 이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다.

    해당 방안에 대해 학부모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차 시안 발표 이후 진행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3명 중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9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재 찬성이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전학, 퇴학 조치만) 36%,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 기재 반대(6%)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의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51건, 2020년 60건, 2019년 118건, 2018년 187건, 2017년 229건 등 총 745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200여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의 심리상담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설립한 ‘교원치유센터’의 상담 건수가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600여건인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모욕을 듣는 등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교육계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고, 관련 지원과 관심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한 뒤 내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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