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확대했지만⋯카페·편의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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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금지 확대했지만⋯카페·편의점 '시큰둥'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1년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유예된 상태
    일회용품 규제에 춘천의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불만

    • 입력 2022.11.26 00:01
    • 수정 2022.11.27 00:03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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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춘천의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여져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25일 춘천의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여져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춘천지역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사용 행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고와 달리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25일 춘천 퇴계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금지 이틀째인 이날 이곳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카페 점장 윤모(32)씨는 “일회용품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고객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해 어쩔 수가 없다”며 “친환경 빨대를 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당분간은 계속 플라스틱 빨대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6)씨도 “이미 주문해놓은 빨대는 다 써야 하지 않겠나”라며 “혹시 몰라 음료에 적합한 친환경 빨대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지금 빨대를 대체할 마땅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회용 컵을 하나하나 세척하는 것도 일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테이크아웃 컵을 요청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이틀째지만 춘천의 카페들은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이틀째지만 춘천의 카페들은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편의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편의점 본사들은 너도 나도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도입되면서 업주들은 다급히 비닐봉지를 구비해 놓는 모습이다. 춘천의 한 편의점 점주는 “환경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확실한 대체재가 없는 데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작정 금지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친환경 비닐봉지도 2024년까지만 허용돼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강모(25)씨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시의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카페들이 잘 세척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는 다회용 컵은 사용하기 찝찝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자주 가는 나모(38)씨도 “편의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종이봉투를 판매하는 곳도 여럿 있긴 하지만 소주나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찢어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매장면적 33㎡(약 11평)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일회용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재 1년간 유예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각지대를 없애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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