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신규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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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신규업체 참여 확대”

    이달 말 대행업체 용역 입찰 공고 앞둬
    “2018년 13개 업체→2022년 30개, 증가”
    “신규업체 참여 위해 도의 기준 개정 必”
    앞서 전원 고용 승계 등으로 노조와 갈등

    • 입력 2022.11.25 00:01
    • 수정 2022.11.27 11:24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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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2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춘천시가 2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춘천시가 이달 말 2023~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앞두고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간 10여개 업체가 배타적인 사업권을 유지하는 형태가 지속됐다”며 “대행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용되는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체가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폐기물처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정된 수 이내의 허가업체 수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13개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됐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외부 업체가 시와 소송 끝에 승소하며 2018년 1개 업체가 추가됐다. 이후 2020년 4개 업체가 추가됐으며, 2021년 부정 계근(무게측정) 사건 이후 올해부터 12개 업체가 추가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신규업체도 참여를 허용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원도의 기준 개정 없이 시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현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내년 초에 개정하고자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지만, 현행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12월 입찰공고 시에는 변경된 강원도의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호배 시 문화환경국장은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경우든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안전 문제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환경사업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입찰을 앞두고 전원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신규업체 계약 참여를 위해 ‘전년도 이행실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평가한다고 밝히자 노조는 용역 입찰 때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불안이나 연차, 퇴직금 계산 등 근로 환경이 후퇴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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