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시세와 격차 큰 ‘아파트 직거래’ 포착⋯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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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시세와 격차 큰 ‘아파트 직거래’ 포착⋯정부 조사 착수

    시세보다 1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직거래
    반대로 직거래 통해 '최고가' 기록한 단지도
    9월 직거래 15건, 전체 거래 중 9.3% 차지
    국토부, 편법 증여 등 직거래 기획조사 벌여

    • 입력 2022.11.21 00:02
    • 수정 2022.11.23 06:5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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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춘천에서도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저렴한 직거래가 관찰됐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달 8일 온의동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전용면적 84㎡ 15층 매물은 4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올해 4월 같은 동 12층 매물이 5억7900만원, 8월 25층 세대가 5억56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1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으로 이뤄진 거래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경우 9월에는 전용면적 84㎡ 10층 세대가 5억원에 직거래됐다. 올해 4월 같은 동 5층이 5억5000만원에 매매된 이력을 고려하면 5000만원 정도 낮은 시세로 실거래한 것이다.

    반대로 올해 9월 효자동 현진에버빌 3차 전용면적 84㎡ 13층 세대는 4억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해당 면적 거래금액 중 최고가였다. 같은 동 11층 세대가 같은 달 3억5700만원, 3월에는 19층 세대가 3억5700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다. 시세와 비교하면 4300만원 정도 높은 선에서 직거래가 이뤄졌다.

    춘천지역 아파트 직거래는 올해 하반기 들어 7월 10건, 8월 12건, 9월 15건, 10월 7건 등으로 집계됐다. 9월의 경우 춘천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 161건 중 9.3%를 직거래가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9월 기준 17.8%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달 17일까지는 계약일 기준 춘천에서 6건의 아파트 직거래가 관찰됐다.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춘천 온의동과 약사동 일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춘천 온의동과 약사동 일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가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 등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가 및 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버지가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을 돌려준 사례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 대비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이상 직거래 사례로 판단했다.

    한편 이런 직거래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적인 중개를 통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가 아닌 사인 간 거래의 경우, 제3자가 위임을 통해 거래 내역을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일 가능성이 크다”며 “증여를 목적으로 한 직거래에 더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무자격자를 통한 직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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