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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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 입력 2022.11.20 00:00
    • 수정 2022.11.20 11:17
    • 기자명 서원혁 화천 사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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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혁 화천 사내초 교사
    서원혁 화천 사내초 교사

    수많은 학부모,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3차례나 저지됐던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전교조강원지부에서 주민 조례 청구의 형태로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 해묵은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충격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악법이 법이 된다면 교육자로서 양심을 버리도록 강요받거나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강원도의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례로 제정한다는 조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정하려는 인권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편향된 이념적 인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8조 2항에는 ‘⋯혼인여부 및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임신중단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4항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는 동성애를 비롯해 모든 성적 지향을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도록 학생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교사로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11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성적다양성을 모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부적절한 성(性)정치 이념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조례다.

    제15조를 살펴보면 ‘학생은 정당 또는 정당 부설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례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삼는 교사로서 작금의 학교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 발상이어서 씁쓸한 마음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한 교사로서 강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께 읍소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진정한 인권을 훼손하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막아주십시오.”

    위대한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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