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재테크 24시] 연 20%⋯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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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의 재테크 24시] 연 20%⋯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꿀계좌’

    IRP, 최대 16.5% 세액공제⋯소득공제형채권, 100%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세 ‘0’⋯세금우대, 1.4% 농특세만  

    • 입력 2022.11.08 00:00
    • 수정 2022.11.08 09:38
    • 기자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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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주식이나 펀드는 불안하고, 은행 이자는 성에 안 차고⋯.’
    요즘 은퇴자금을 만들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고민이지 싶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운이 따르지 않으면 돈 벌기가 어렵다. 하늘이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묘책이 있다. 투자로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면 거래비용을 줄이면 된다. 거래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전략, 즉 ‘세테크’를 구사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주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거둬들이고 있어 절세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세테크는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투자의 전설, 존 템플턴은 “모든 장기 투자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세후 실질소득의 극대화”라고 말해 절세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세테크는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세테크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살펴보자.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예로 들어 보자. 지금 이 상품에 900만원을 가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최대 16.5%(1.5%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가 돼 이미 낸 세금 중 14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세금환급금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6%다. 게다가 IRP 예탁금 900만원을 4.5%짜리 은행예금에만 굴려도 가만히 앉아서 20%를 웃도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

    만약 이 돈을 IRP 대신 은행에 넣어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900만원에 대한 1년 예금 이자는 많아봐야 40만원에 그친다. 이 중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니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3만원 정도다. 수익률로 따지면 IRP의 6분의 1 수준이다.  

    절세상품은 이름이 비슷한 것이 많고 가입 조건이나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월급쟁이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에 우선 납입하고 비과세, 세금우대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액공제=연말정산 때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 상품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가장 사랑하는 절세수단이다.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만기가 돼야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바로 돈을, 그것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둘 다 5년 불입하면 55세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연간 불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율은 13.2%에서 16.5%까지다. 연금저축은 IRP와 합칠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IRP만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50세 이상이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면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누구나 900만원까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 중 1억원은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상품으로는 소득공제형 채권이 있는데,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초강력 절세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국벤처창업이 운영하는 브이펀드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비과세=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15.4%)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 금융 상품으론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이던 가입 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만 65세가 됐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비과세 상품은 주식투자자에게 인기다. 3%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우기보다 시가배당률이 6~7%인 배당주를 담으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도 없다. 5000만원이 들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1000만원만 찾는다면 나중에 1000만원을 재납입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때는 납부한도 5000만원이 투자원금 기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금우대=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보다는 절세효과가 떨어지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 상품의 가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이용할 만하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저축한도는 3000만원이다. 현재로선 예금이자에 대해 농특세만 1.4% 물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세가 따로 부과돼 2024년 이후로는 세율이 9.5%로 상향조정된다. 그래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금우대 상품의 실질 수익률은 일반 과세하는 은행예금 이자보다 1%p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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