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카메라] '커피?', '콜라?' 그들에겐 모두 '음료'⋯사라진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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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카메라] '커피?', '콜라?' 그들에겐 모두 '음료'⋯사라진 선택권

    • 입력 2022.10.25 00:01
    • 수정 2022.10.26 01:21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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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맛의 음료수. 하지만 원하는 맛을 고르지 못하고 복불복으로 먹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캔 음료의 점자가 '탄산', '음료'로만 표기돼있는 등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선택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시원한 탄산음료. 상큼한 주스.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는 때와 장소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하지만 원하는 맛을 선택하지 못하고 복불복으로 먹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각장애인분들입니다.
    점자가 있는데 '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다양한 캔 음료 중 그들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음료'와 '탄산' 그리고 '맥주'뿐인데요.
    캔 위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어도 높이나 자간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손가락으로 읽을 수 없거나, 3분의 1 가량은 아예 표기가 안 돼 맛도 상표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이판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강원점자도서관 관장]
    "음료에 점자가 표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난감하죠. 어떤 걸 먹어야 할지 흔들어보거나 직접 따서 살짝 마셔보거나. 이런 방법 외엔 없으니까.
    그전에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없다 보니까 점자가 찍혀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약품 중에 성분과 효능 등이 점자로 표기돼있는 경우도 적어 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이판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강원점자도서관 관장]
    "의약품 같은 경우 거의 안 돼있다고 봐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수면제 비슷한 약제를 소화제로 착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경우가 있으니까 표기를 의약품에도 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약을 오남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점자' 표기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기준을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품마다 뚜껑을 교체하는 부담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조금 지났지만 강원도에 9500여명, 전국에 25만명 가량인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배려가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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