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안 입는 옷 기부하면 세금 깎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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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안 입는 옷 기부하면 세금 깎아드립니다

    옷, 잡화 등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는 ‘아름다운가게’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품목 단가 20%만큼 공제
    기부 후 기부영수증 받아 등록하면 연말정산 혜택

    • 입력 2022.10.24 00:01
    • 수정 2022.10.26 01:21
    • 기자명 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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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마음도 지갑도 두둑해지네요.”

    21일 춘천 석사동 ‘아름다운가게’. 손님 한 명이 옷가지로 가득 찬 상자를 하나 들고 왔다. 성인복부터 아동복까지 다양한 의류를 기부하기 위해서였다. 시민 김은숙(58)씨는 “어차피 안 입는 옷들인데 그냥 버리기보다 기부해서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세금도 할인해주니까 따뜻한 마음과 금전적 이익을 함께 얻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석사동 ‘아름다운가게’는 안 입는 의류를 기부하고 그 액수에 맞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공제 금액은 기부 물품 가격의 20% 이상이다. 의류 외에도 그릇, 세제 등 생활용품과 도서, 장난감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순환 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기부된 물건은 매장에서 판매하며 수익금은 저소득층 지원 및 친환경 사업에 사용된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 인증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아름다운가게 관계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 인증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의류와 잡화 등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지 취재진이 업체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보니 기부를 마치고 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기부확인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부한 물품의 수량과 날짜, 신청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때 문자 하단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를 눌러 기부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기부영수증은 업체 측에서 기부 물품에 대한 단가 측정을 마친 2~3주 후에 지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신청도 가능하다.

    기부영수증에 기록된 기부 물품의 단가가 1000만원 이하라면 총 단가의 2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며 혜택은 더 커졌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1000만원 이하 15%·1000만원 초과 30%)보다 5%p씩 오른 20%·35%다. 기부 물품의 단가가 10만원으로 측정돼 영수증이 발급됐다면 20%에 해당하는 2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 상향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부 물품의 단가는 지난해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품목별 전체 판매 수익을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부 물품 하나의 단가는 의류 1830원, 잡화 2221원, 도서 820원, 가전 9068원이다. 이 금액들은 대부분 품목에 동일 적용되며 원가가 특별히 높은 경우엔 가격을 따로 정한다.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이 물품을 기부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이 물품을 기부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하지만 의류·잡화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세탁, 수선이 불가해 깨끗한 상태는 필수다. 속옷, 양말, 잠옷은 기부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분류 후 기부가 어려운 제품은 다시 돌려보낸다. 아동 잡화도 깨끗한 인형, 미사용 문구류 등만 기부할 수 있고 제조된 지 7년이 넘은 가전제품이나 디지털 기기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세부 기준이 다양해 기부 전 가능 품목을 사전 숙지해야 한다.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기부는 가능하다. 기부할 물건의 용량이 우체국 5호 상자(상자당 무게 15kg 이하) 등 큰 상자 3개 이상일 경우 업체 측에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 택배, 편의점 택배(무게 5kg 이하) 등 택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허재숙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장은 “과거엔 기부만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거의 다 기부영수증을 신청한다”며 “기부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니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최민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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