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원FC 선수 2명 첫 재판⋯1명만 혐의 인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폭행 혐의 강원FC 선수 2명 첫 재판⋯1명만 혐의 인정

    다른 1명은 ‘위법한 공소제기’ 주장

    • 입력 2022.10.04 17:48
    • 수정 2022.10.06 08:01
    • 기자명 서충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FC 로고. (사진=강원FC 제공)
    강원FC 로고. (사진=강원FC 제공)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의 재판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열린 가운데 1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다른 한 명은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을 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A(23)씨와 B(2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릉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기소됐으나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자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다. 결국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건 발생 1년 만인 이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B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별도로 준강간을 한 것인지, B씨의 준강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B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위법한 공소제기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 중 A씨의 간음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전제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A씨가 주거침입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음 공판 기일 전까지 검찰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 등을 증인으로 차례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또 A씨와 B씨 측 모두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혐의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12월 6일 열린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