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3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제외⋯공제 한도는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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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3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제외⋯공제 한도는 합의 불발

    일시적 2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부담↓
    종부세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두고 여야 합의 안 돼
    지난해 춘천 주택분 종부세, 1년 새 3배 증가

    • 입력 2022.09.02 00:02
    • 수정 2022.09.05 10:29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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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시적 2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춘천을 비롯한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과 관련한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정해진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보다 3억원 높은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p 인하하면서 동시에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에 부과된 춘천지역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65억8200만원으로 2020년(21억8900만원) 대비 3배 늘었다. 지난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역시 8994명으로 2020년(5543명) 대비 3451명(62.3%) 급증하는 등 과세 범위가 넓어졌다.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올렸고, 법인에는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부담이 커졌다. 집값 상승기를 맞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세 행정 절차에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하고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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