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상공인 대출 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최대 한도 15억원, 한 번만 신청 가능
    재산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

    • 입력 2022.08.30 00:00
    • 수정 2022.08.30 18:07
    • 기자명 이종혁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안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이 정책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춘천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금융회사와 대출 상환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한도는 15억원이다.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해 최대 80%(취약계층은 90%)까지 조정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이며 필요시 최대 3년 연장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 제한 등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기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원금 감면은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로 제한되며, 총대출이 아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의 60~80%로 적용된다.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90% 감면율은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만 적용된다.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픽=이종혁 인턴기자)
    정부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픽=이종혁 인턴기자)

    다만,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부동산임대·매매 대출, 전세 보증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이 충족된 부실차주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조정된 원금은 분할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 최대 3년,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받는다. 부실우려차주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전인 차주라면,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분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9%로 조정한다. 연체일 30일이 넘는 부실우려차주는 상환 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다음 달 통합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창구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10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현민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기간 춘천 소상공인의 대출액이 상당히 늘어 상환일이 다가올 때면 근심이 컸다”며 “이번 정책은 조건만 부합한다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이종혁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