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춘천시가 내고 있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알쓸경제]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춘천시가 내고 있다

    춘천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 안전보험’
    3년간 보험료 5억6000만원 납부
    2020년 9명, 지난해 4명, 올해 3명 수혜

    • 입력 2022.08.24 00:01
    • 수정 2022.08.25 17:37
    • 기자명 이종혁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험에 가입됐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기분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본인의 별도 부담 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시민 모두가 가입돼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3년째 춘천시가 내고 있다.

    춘천시는 모든 시민을 수혜자로 ‘시민 안전보험’에 2020년부터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을 해 주는 보장 제도다. 춘천시민(외국인 포함) 전체가 보험 수혜자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2020년 처음으로 NH농협손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은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으로, 춘천시는 매년 보험료로 보험사 측에 2020년 1억4751만7230원, 지난해 1억8952만670원, 올해 2억23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박상, 시내버스 승하차 시 부상, 자전거 부상 등의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사고를 당해도 해당 보험에 가입돼있는 사실을 모른다면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2020년 2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건, 개 물림 사건의 경우 2022년 2월 10일 이후)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지 확인 결과, 아직까지는 춘천시가 낸 보험료가 시민이 받아간 보험금보다 많았다.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자는 2020년 9명, 지난해 4명,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총 16명으로 나타났다. 3년간 시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억5240만원에 그쳤다. 보험료로 3년간 5억6003만7900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보험료의 27.2% 수준에 그쳤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적은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실상은 시민보험의 존재를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시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구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춘천시 사망자 중 운수사고 사망자는 32명, 낙상 사망자는 7명, 익사자는 3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춘천시민 157명이 질병 외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안전총괄담당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적은 편”이라며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 알리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 비용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매년 폭넓은 보장내용을 추가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이종혁 기자 ksodamk@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