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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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되나?

    기후위기 대응 위한 간담회 22일 열려
    신성열 의원 주관, 시민사회단체 등 참석
    조례 제정 앞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입력 2022.08.23 00:01
    • 수정 2022.08.24 03:49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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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에너지를 뜻하는 손동작을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22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에너지를 뜻하는 손동작을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춘천에서도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간담회’가 22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현재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는 강릉, 원주, 속초 등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춘천이 수부 도시에도 대응이 늦었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거대 예산 투입과 공무원이 움직이는 기반의 도시계획 변화 없이는 탄소중립 도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는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마련했다.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춘천시의장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시 기후에너지과, 도시재생과, 축산과 등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기후위기 적응 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의 조항들을 세심히 살폈다. 또 시의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도 짚어봤다.

    신 의원은 내달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 실질적인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표준안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발의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함께 꼼꼼히 살피고 논의하면 강원도 최고의 조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시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자리를 갖고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대안도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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