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자취하는 대학생 필독! 월 20만원 월세 지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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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자취하는 대학생 필독! 월 20만원 월세 지원 도입

    국토교통부,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청년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만
    30세 미만 청년은 원가구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지급

    • 입력 2022.08.19 00:01
    • 수정 2022.09.20 15:19
    • 기자명 이현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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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부담되는 춘천 자취생이 1년간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계획을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춘천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상당수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월세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받는다. 

    소득·재산 요건도 있다. 이 때 청년 본인과 부모 가구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따진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구(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원가구 재산가액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예를 들어 춘천에 사는 28세 청년 A씨가 동생과 후평동의 한 원룸에 사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A씨의 가족은 동생 외에도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님, 결혼해서 세종에 사는 오빠가 있다. 이 경우 청년가구는 A씨와 그의 동생이며, 원가구는 A씨, 동생, 부모님 등 4명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A씨와 동생의 소득은 195만6051원(2인 기준)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 소득은 512만1080원(4인 기준) 이하여야 한다. 

    춘천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작년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역을 포함한 강원 가구소득은 평균 5196만원이다. 전국에선 경북(5104만원) 다음으로 가장 적다. 전국 평균인 6125만 원보다는 930만원 적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학기간만 본가로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계속 된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월세 연체 등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 진단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 4개월 치(8~11월분)를 11월에 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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