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장 “지역 간 편차 안돼”⋯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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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시군의장 “지역 간 편차 안돼”⋯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비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정책지원관 증원·지방의회 조직권 부여도 건의하기로
    “의정비 2004년부터 동결, 물가상승률 고려 인상해야”

    • 입력 2022.08.18 00:01
    • 수정 2022.08.19 06:53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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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홍천군 홍천읍 K컨벤션 웨딩홀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홍천군의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홍천군 홍천읍 K컨벤션 웨딩홀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홍천군의회)

    강원도 시·군의장들이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 고성군의장)는 17일 홍천군 홍천읍 K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28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자치의회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도내 12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자체별 의원 1인당 받는 연간 금액이 천차만별로 226개 기초의회 최고와 최저의 격차는 2029만원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무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 행정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방의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의정비는 6~8급 공무원 보수 수준”이라며 “퇴직금과 연금이 없는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은 주민 주권론에 기초한 전문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2004년부터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 증원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를 요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김일용 협의회장은 “우리에게는 지역구라는 나무도 돌봐야 하지만 지방의회 발전이라는 큰 산도 가꿔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오늘 의결한 두 가지 건의문처럼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함께 손을 맞잡고 현안 해결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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