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3%대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춘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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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3%대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춘천은?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 연 3.8~4.0%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시중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 입력 2022.08.14 00:02
    • 수정 2022.08.17 00:02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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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 금리는 애초 예상치였던 4%대 초중반보다 더 낮아졌다. 아파트 시세 기준이 4억원 이하로 정해짐에 따라 춘천의 주택 보유자들 대부분이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달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한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로 결정됐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 추가로 0.1%p 더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최대 2%p 더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리가 연 4.7~5.5%, 국민은행 3.9~5.0%, 하나은행 4.9~6.2%, 신한은행 4.7~5.6%였다.

    대출 한도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2회로 나눠 진행한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이며, 주택 가격 3억원까지다. 2회 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원까지 대상으로 한다. 신청 물량이 계획된 공급액 25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여도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미달 시에는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택 가격 산정 시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사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엔 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이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춘천의 전용 84㎡ 기준 아파트는 최근 1~2년 사이 입주한 신축 아파트 몇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억원을 넘지 않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요 내용. (그래픽=이현지 인턴기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요 내용. (그래픽=이현지 인턴기자)

    만약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평균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므로 해당자는 오는 10~12월부터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 상품을 통해 약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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