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발전 막는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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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발전 막는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총력

    강원도, 27일 환경부에 물관리 규제행정 시행 건의
    최대 수자원 보유했지만 규제로 지역발전 손해 입어

    • 입력 2022.07.28 00:00
    • 수정 2022.07.28 09:26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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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사진=박지영 기자)
    강원도청사. (사진=박지영 기자)

    강원도가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주재한 시·도 환경국장급 정책간담회에서 현대 과학기술 발전과 연동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행정 시행을 건의했다.

    이는 전국 최대 수자원을 보유한 강원도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팔당댐에 연간 71.1%의 유량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등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수처리 기술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 됐음에도 획일적 기준 적용과 신기술 불허 관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현재 원주시 7개 읍·면과 철원군 2개 읍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 입지를 규제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건의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한해 업종 확대 및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구 강원도 녹색국장은 “강원도의 깨끗한 물 자원을 철저히 보존하면서도 합리적인 환경규제 틀 속에서 상·하류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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