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통사고 분석] 2. ‘불금’ 즐기고 ‘쾅’⋯50대 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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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교통사고 분석] 2. ‘불금’ 즐기고 ‘쾅’⋯50대 음주운전 최다

    뒤이어 20대, 30·40·60대 순으로 음주운전 가해자 많아
    이 중 82%는 소주 1병 마신 수준으로 운전대 잡아
    2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 혜택 거의 없어

    • 입력 2022.07.27 00:01
    • 수정 2022.08.10 15:46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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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춘천 소양2교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경찰이 춘천 소양2교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MS투데이 DB)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21년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444건이다. OECD 평균인 194.3건에 비해 약 2.3배 많은 수치이자 OECD 국가 중 1위다.

    지난해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61건이다. 이 가운데 94건(6.9%)은 음주운전 사고였다. 무면허(2.4%)나 뺑소니(1.2%)보다 많아 부문별 교통 사고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춘천 교통사고 사망자 23명 중에서 3명(13.0%)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본지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50대이며, 음주운전 사고의 82%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거리두기 덕? 음주운전 줄고 있긴 한데⋯

    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춘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50대로 81건(28.0%)이 적발됐다. 20대 68건(23.5%), 30대와 40대 각각 53건(18.3%), 60대 이상 34건(11.7%)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춘천에서는 총 2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96건, 2020년 105건, 지난해 94건이다. 2018년까지 세 자릿수의 음주운전 사고가 났으나 2019년 처음으로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춘천 음주운전 사고는 9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2년 266건보다 약 64.6% 줄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18년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있고,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밤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문화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령층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비율 그래프. 5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진광찬 인턴기자)
    연령층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비율 그래프. 5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진광찬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82%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했을까. 본지는 최근 3년간 춘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82%가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수준이다. 심지어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가해자도 12.9%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 혜택 못 받아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포함해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새 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서충식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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