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21]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승합차 대면 단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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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21]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승합차 대면 단속될까?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지만,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 입력 2022.07.22 00:01
    • 수정 2022.12.05 09:35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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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온의동 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 경차전용구역에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춘천시 온의동 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 경차전용구역에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lightchan@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를 타는 춘천시민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퇴계동 한 복합상가 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잠시 일을 보고 왔더니, 승합차가 옆에 주차돼 있어 운전석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승합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주차를 요구했더니 “빼줄 이유가 없다. 바쁘니 전화하지 말라”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에 설치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작아 A씨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를 주차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불법주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 법적 규제 존재하지 않아

    결론부터 말하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신고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벌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은 2004년 국토교통부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 5~10%를 감면해주자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춘천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총 주차장 구역 10%까지 경차 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작습니다. 보통 주차구역이 길이 5.2m, 너비 2.5m인데, 경차 주차구역은 각각 4.2m, 2m입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과 ’어르신우선주차구역’도 비슷합니다.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차구역들이지만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해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상자가 아님에도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 주차’가 극성을 부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차·여성 등 전용 주차구역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경차 운전자나 여성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지켜달라”며 “민원이 잦은 만큼 국토부에 제도 마련을 위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처벌 대상

    경차·여성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 장애인이 함부로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사유로 이곳에 잠시라도 주·정차하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비 장애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똑같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진광찬 인턴기자 lightcha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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