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파리바게뜨 빵 가격, 가맹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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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파리바게뜨 빵 가격, 가맹점마다 다르다?

    같은 파리바게뜨 제품인데 가맹점마다 다른 가격
    가격은 가맹점주 자율 책정, 동일가격 강요는 불법
    "소비자는 동일 가격 예상⋯가격 차이 있음 고지해야"

    • 입력 2022.07.16 00:01
    • 수정 2022.08.10 15:06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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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똑같은 브랜드 빵인데 점포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는 춘천에 2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빵 가격이 어디서나 같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포별로 최대 10% 내외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는 지난 11일 춘천에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7곳을 방문해 △단팥빵 △소보루빵 △에그타르트 △달콤한 연유바게뜨 △후레쉬크림샌드빵 △한입쏙 미니버거 △햄치즈오리지널머핀 △에그샐러드 샌드위치 등 8종의 빵 가격을 조사했다. 

    가맹점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빵은 ‘에그샐러드 샌드위치’였다. 춘천온의푸르지오점이 650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춘천퇴계점에서는 10.7% 저렴한 58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달콤한 연유바게뜨’는 춘천신성점(3000원)이 가장 비쌌고, 춘천퇴계점(2600원)이 가장 저렴했다. ‘후레쉬크림샌드’ 역시 춘천신성점(4800원)과 퇴계점(4400원)의 가격이 400원 차이를 나타냈다. 

    ‘한입쏙 미니버거’는 춘천온의푸르지오점과 석사퇴계CGV점이 6800원, 춘천주공랜드마크점이 6400원이었다. 

     

    춘천지역 파리바게뜨 가맹점별 제품가격 비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파리바게뜨 가맹점별 제품가격 비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추억의 소시지빵’은 춘천봄내점과 춘천온의푸르지오점이 2800원이었으며, 다른 가맹점은 2600원으로 모두 같았다. 

    ‘맘모스브레드’의 경우 춘천신성점 4900원, 춘천주공랜드마크점 4400원으로 5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 ‘햄치즈오리지널머핀’은 춘천온의푸르지오점이 3000원으로 다른 가맹점과 비교해 200원 더 비쌌다.

    단팥빵과 소보루빵, 에그타르트 등은 가맹점별로 가격 차이가 적은 품목에 속했다. 단팥빵·소보루빵은 춘천퇴계점 1500원, 석사퇴계CGV점과 춘천온의푸르지오점이 1600원으로, 1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었다. 에그타르트는 춘천온의푸르지오점(2000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 1900원으로 동일했다. 

     

    12일 한 소비자가 춘천의 파리바게뜨에 빵을 구매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12일 오후 한 소비자가 춘천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똑같은 ‘파리바게뜨’ 빵이지만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가격 책정 권한이 각 가맹점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품질과 가격이 유지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권장 가격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가맹점주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처럼 모든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정 가격에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대표변호사는 “본사가 가맹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가격으로 물건을 팔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각 가맹점마다 임대료도 다르고 인건비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이같은 현상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가격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선재 강원소비자연맹 회장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면 소비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며 “본사에서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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