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춘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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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춘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산간 계곡 찾는 관광객 증가
    최근 3년, 쓰레기 불법 투기 98톤 수거 “산림 몸살”
    산림의 가치 “연간 221조 원, 국민 1명당 428만 원”
    ‘기후 위기의 시대’ 모두를 위해 산림보호와 관심 필요

    • 입력 2022.07.04 00:01
    • 수정 2022.07.04 16:06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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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국내 가장 많은 산림을 지닌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하지만 계곡 무단 점유와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원동복 소장과 다가온 여름 휴가철 산림 보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 ‘춘천국유림관리소’ 소개
    춘천국유림관리소의 정식명칭은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이다. 산림청 산하기관이고, 관할구역은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4개 시·군에 8만 4천ha의 국유림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산림재해 및 예방시설 설치,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한다. 또 숲 체험, 산림 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회 문화자원 육성 등 산림 가치를 제고시키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찾는 관광객 현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림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2021년 휴양림 이용객 수는 1천4백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2020년 대비 약 27%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1년 등산과 트래킹을 하는 인구는 약 3200만 명이다. 전체 성인남녀의 77%로 2018년 조사 결과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올여름 휴가철에 산간 계곡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여름철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인접지 소각,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했다. 특히 무단투기한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 98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산림과 계곡을 찾는 여행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현황과 조치?
    지난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여름철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37건을 적발했다. 불법 산지 전용 및 일부 입목벌채, 계곡 내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인화물질 소지 및 쓰레기 소각 등이다. 총 37건 중 6건은 형사처분, 과태료 처분 1건, 계도 30건이며, 산림 내 무단투기 쓰레기 1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 올여름 휴가철 단속 일정과 방법?
    지난 6월에는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입목벌채 1건과 산지전용 1건을 적발했다. 7~8월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수사팀과 춘천, 화천, 철원, 가평 지역 단속담당으로 구성된 4개 수사대를 운영해 계곡과 유명 관광지 등 여름 취약지를 중심으로 영업을 위한 평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와 계곡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계곡에 발을 담그거나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쓰레기를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 산림 내 불법행위 처벌 기준은? 
    산림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조성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보전 산지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단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꾸고 보존해야 할 ‘산림의 가치’는?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만 약 76조 원에 달한다. 경관이 주는 정서적 가치 28조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4조 원, 휴양 및 수원함양 기능 각각 18조 원 등으로 연간 221조 원이 산림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는 국민 1명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지난 5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산림총회에서 발표된 서울산림선언은, 산림이 생물 다양성과 탄소‧물‧에너지 순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인류가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림 보호를 위한 당부.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의 산림은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크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 없이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었다. 산림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숲 체험, 생태관광, 휴양, 치유 등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의 문화자원이기도 하다. 이토록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숲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산림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이정욱·박지영 기자 cam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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