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8월 31일까지 과태료 없어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8월 31일까지 과태료 없어

    춘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독려 나서
    동물 미등록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신고 가능해

    • 입력 2022.07.03 00:01
    • 수정 2022.07.04 00:0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시민들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독려에 나서고 있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60만원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등록 미신고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주택·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다. 춘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경 신고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춘천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칩을 시술할 때 대행 수수료 1만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 반려동물산업과 관계자는 “동물 미등록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