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민들의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일 춘천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는 국외 체류(해외 근무 또는 해외 유학 등의 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운전 불가(의사 인정 필요),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구치소 수감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한다. 면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유자가 미가입하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최고 과태료는 230만원이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 부상 등의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며 “면제 신청도 있으니 장기간 운행을 못하는 경우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